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요!????
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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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축하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걸 놓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죠?
한정승인 신문공고? 그게 뭔데요?
<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쉽게 말해, 나, 상속받았는데 빚이 더 많을까 봐 한정승인 받았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요? 바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2개월 안에 빨리 와서 얘기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왜 2개월 안에 알려야 하는 건데요?
만약 이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기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채권자들이 어? 쟤네 한정승인받은 거 우리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네?라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요?
한정승인신문공고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신문사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공고해야 합니다.
4단계 상속재산으로 변제 청산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정리하자면!
한정승인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한정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맘 편하게 새 출발 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