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업계 "기수를 유럽‧동남아로
소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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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02:53
개인회생신청 우리나라 조세법학계의 거목이자 조세정책의 이론적 기틀을 다진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창희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7년 서울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 교환교수로 전문과목인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았다.
또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과 입법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공인회계사와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과 미국 조세 전문로펌에서 근무하는 등 학계와 실무 모두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또한 포스코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장,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이창희 교수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는 등 입법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완전포괄주의의 당위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논증했고, 이를 토대로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세일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이창희 조세센터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