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불법정치자금’ 논란
oreo
0
11
06.17 07:45
‘2002년 불법정치자금’ 논란 일자金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주장당시 법원 “불법자금 인식” 유죄 판결2007년경 불법자금 2.5억 건넨 인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때도 수사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 분야 부처 업무보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뉴스1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김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 “불법 자금 인식하고도 받아”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후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후보의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도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새천년민주당 측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김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2002년 불법정치자금’ 논란 일자金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주장당시 법원 “불법자금 인식” 유죄 판결2007년경 불법자금 2.5억 건넨 인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때도 수사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 분야 부처 업무보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뉴스1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김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 “불법 자금 인식하고도 받아”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후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후보의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도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새천년민주당 측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김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 측 변호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