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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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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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에서 쥐 방역 업체인 ‘버그캐치’의 직원이 쥐 트랩에 쥐약을 바른 식빵을 놓고 있다. 박효준 기자 “쥐똥이 정말 많네요. 시궁쥐가 살았던 모양입니다”지난 1일 자정쯤 쥐 방역 전문 업체 ‘방역다움’의 사장 김동현(46)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 천장에 나 있는 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보니 천장은 ‘쥐똥 밭’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낸 주범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천장에 쥐를 잡는 약을 설치한 김씨는 “쥐 방역 의뢰가 1년 전보다 1.5배는 더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3년 새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겨울을 앞둔 지금까지도 쥐 방역 전문 업체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높아져 쥐의 개체수는 증가하는데, 도심화로 인해 살 곳이 없어진 쥐들이 서식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띈다고 합니다.지난달 29일 만난 쥐 방역 전문 업체 ‘버그캐치’의 사장 강용진(37)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쥐 트랩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식빵에 파란색 약을 묻혀 검은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은 채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뒀습니다. 인간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쥐에게 ‘특식’이기 때문입니다. 강씨는 “이런 식으로 정기적 방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20곳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쥐가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곳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일 ‘방역다움’의 사장인 김동현(46)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 천장에 내시경을 넣어보니 쥐똥이 가득했다. 방역다움 제공 실제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시내 쥐 출몰·목격 민원 현황’을 보면, 2021년 1043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지난해 218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1555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전문가들은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쥐 개체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쥐는 따뜻할 때 번식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온은 9.7도로 평년보다 2.1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곧 퇴사 예정이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회사는 '해당연도 만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기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끝에 퇴사를 결정한 터라 퇴사 시점을 다시 조율하기도 애매한 A씨. 그는 "내 업무 성과로 받은 돈인데 퇴사한다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성과급은 연말정산과 함께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한 해의 '보너스'로 여겨진다.성과급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2023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기업 58.4%가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직 시에는 깜짝 선물 같은 존재지만 퇴사와 맞물리면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다. A씨처럼 미리 받은 성과급에 대한 반환 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거나, 퇴사 직후 지급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성과급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A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성과급 반환' 조항이 있는지다.통상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에 '해당 연도 만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다만 성과급이 미리 지급한 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산하는 돈인지, 아니면 퇴직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벌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일 벌금의 성격이 크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정한 취지, 즉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리게 하는 계약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또 A씨의 회사가 성과급을 성과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think5650.tistory.com/1"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콜백어플">콜백어플</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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