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나는 이유!
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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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상속,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특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걸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정승인신문공고란, 쉽게 말해서 나, 상속받았는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돈 받을 사람 있으면 2달 안에 빨리 얘기해주세요! 하고 신문에 알리는 거예요. 왜 하냐고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혹시 숨어있는 채권자<a href="https://mtgonggo.co.kr/" target="_blank" id="findLink">한정승인신문공고</a>가 있을까 봐 알리는 거죠.
이걸 어디에 하느냐! 바로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2개월 이상 넉넉하게 공고해야 해요. 신문사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죠.
에이,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빚쟁이들이 나는 몰랐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달려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들게 한정승인 받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반드시! 꼭! 한정승인신문공고를 정확한 기한과 방법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2개월 안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4단계 상속재산으로 변제 청산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꼼꼼하게 처리해서 상속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구요!